안전관리 의무 위반
반려견 사고 시 가장 흔한 보상 거절 사유는 법정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일반 견종도 목줄 착용은 기본인데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보상을 거절하거나 지급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사고
일배책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만 보장합니다. 따라서 최근 부업으로 많이 하는 펫시터나 도그워커 활동 중 생긴 사고는 일배책으로 보상받기 어려운데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돌보는 일은 직무 수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개물림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고와 고의성 여부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 반려견이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을 물었을 때는 일배책으로 보상받기 어렵고, 보통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녀나 배우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다른 개와 싸움을 붙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려견으로 위협하는 등 고의가 개입된 사고도 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개물림 사고 보험금 거절 사유
| 보상 거절 사유 | 사례 | 대응 방안 |
|---|---|---|
| 안전 수칙 미준수 | 맹견 입마개 미착용, 목줄 풀림 | 법정 안전 장구 필수 착용 |
| 직무/수익 활동 | 유료 펫시터 중 발생 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별도 가입 |
| 가족 간 사고 | 반려견이 자녀나 배우자 공격 | 개인 실손/상해보험 처리 |
| 고의 사고 | 싸움 유발, 위협 행위 | 형사 처벌 대상, 보험 불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견적 비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월 2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보장 금액, 보장 내용 등이 다르므로 가입 전 여러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물림 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일배책에 가입했더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익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요. 반려견과 함께할 때는 법령과 안전관리 의무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