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방법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후 바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55세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한 후 만 55세가 됐을 때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에서 적립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한도를 초과한 인출금에는 높은 세율(16.5%)의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연금 수령 한도는 한 해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 잔고를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가 해당 해의 최대 연금액입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점차 감소하며, 연금계좌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수령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IRP를 평가해야 합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한 해에는 신청한 날의 계좌 잔고를 평가액으로 봅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금계좌 평가액을 산출하는데요. 이 평가액을 ‘11 –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2배가 해당 해의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수령하는 햇수를 말합니다.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만 60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바로 6년차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 30 ~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납입금 및 운용 수익이 인출되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됩니다.
IRP 연금 수령 시 고려사항
1. 세액 공제 혜택
퇴직금을 IRP에 입금하면 첫해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지만, 매년 추가 납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퇴직금 수령 첫해에만 적용되는데요. 계속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계좌에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수수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이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IRP는 퇴직 후 연금 생활자가 되어서도 유지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수수료가 미미해 보여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는데요. 수수료 부담이 크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퇴사 후 IRP 계좌로 받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좋은데요. 연금으로 받을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