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현황 조회 방법
개인회생 변제 현황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제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환급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회생 신청 시 사본을 제출한 은행 계좌를 말합니다. 환급계좌 입력 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건 조회를 하면 월 변제금, 전체 변제 기간, 현재 변제 회차, 잔여 회차, 미납 회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홈페이지 > 나의 사건 조회 접속
- 법원, 사건번호 등을 입력 후 검색 클릭
- 우측 상단 변제 현황 조회 클릭
- 환급계좌 번호 8자리 입력
변제 현황 조회 시 유의사항
만약 변제금 미납 회차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3회 이상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납하더라도 변제 현황을 확인해서 3회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미납 회차가 3회 이상일 경우 법원은 우선 폐지예정통지서를 통해 미납 변제금 입금 기한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미납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폐지예정통지서가 왔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미납금을 납부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폐지 결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 대출 필요 시
개인회생 전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출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저신용자도 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보다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납부되었는지, 미납된 변제금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 결정을 받지 않으면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데요.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