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통상 총비용은 200 ~ 250만 원이 들며, 각 항목의 용도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며 금액은 건당 30,000원입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개인회생 관련자들에게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납부하며 금액은 건당 5,100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10회분 + (채권자 수 x 8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예납금
예납금은 회생 절차 중 외부회생위원에게 보수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리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변호사입니다. 예납금은 개인회생 신청 후 1 ~ 3주 이내에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금액은 150,000원입니다.
4.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법무사(변호사) 수임료는 채권자 수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력이나 성공률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명의 채권자를 기준으로 150 ~ 200만 원이 책정됩니다. 요즘은 수임료를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무료 법률 서비스
기초수급자는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수급자를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채무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생계유지만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