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인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선청자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인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에 대하여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졌을 때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합,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습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개인회생은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총액이 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3.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이용하여 변제 계획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담보부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에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입니다.
5. 사행 행위로 인한 채무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의 원인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조정 중이어도 신청 가능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파산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급여 압류 중이어도 신청 가능
채권 강제집행으로 급여가 압류됐더라도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를 결정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기까지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3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내용이 미비하면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 보정 명령을 받으면 인가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3 ~ 5년간 변제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 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강제 집행 등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 추심 금지)
-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자 이의 신청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제 계획 인가 (신용불량 등록 해제)
- 변제 계획 수행 (3 ~ 5년간)
- 면책 신청 (변제 완료 후)
- 면책 결정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전 대출 필요 시
개인회생 전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출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저신용자도 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보다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하면 그 즉시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의 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인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