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변제 기간동안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변제 기간은 36 ~ 60개월로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변제 기간동안 지급해야 할 변제금의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금을 36 ~ 60개월의 변제 기간동안 납부합니다. 월 소득 계산 방법은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월 소득 계산 방법
1.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월 소득은 최근 1년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결정됩니다. 단, 이직 후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2.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월 소득은 최근 1년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 개시 후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매출금: 영업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
- 매입금: 각종 원자재나 용역, 상품 구입비
- 운영비: 영업장 운영을 위한 임대료, 인건비, 유류비 등
- 공과금: 영업장 운영을 위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 |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2,077,892 | 1,246,735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7 | 4,336,789 |
7인 가구 | 8,107,515 | 4,864,509 |
월 변제금 확정 시기 및 납부 방법
월 변제금은 개시 결정이 나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후 3개월차부터 예상 월 변제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인가가 결정되면 채권자 집회일 이전에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 3개월 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한 번 정해지면 변동되지 않습니다. 단, 매년 재산 및 소득 신고 조건으로 인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이며, 일단 결정되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전 대출 필요 시
개인회생 전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출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저신용자도 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보다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자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데요. 채무자의 계속적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영업 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