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총정리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모두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도 채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 드립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파산 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은폐하고 신용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의 불이익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안 되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간 공법·사법 상의 자격 제한, 금융 거래 및 취업 제약 등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분 상세 내용
공법, 사법 상의 자격 제한
  •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 파산 선고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 규칙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원 조회 대상
  •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각종 금융 거래나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무료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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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모두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파산 선고를 받고도 채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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