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종류: 재량 면책 vs 일부 면책

재량 면책과 일부 면책은 파산 신청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목적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는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하여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제공하고 잔여 채무를 면제받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신용 불량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취업할 수 있는 직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면책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보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가 면제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 재량 면책 또는 일부 면책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 면책 vs 일부 면책

1. 재량 면책

개인 파산 절차 진행 중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법원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것을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중대하지 않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의 현재의 상황, 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갱생 의지(가족 들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2. 일부 면책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 최저 변제율에도 미치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개인 회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일부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의 일부만 면제되고 남은 채무를 일정기간(3년)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주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면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회 이상은 출석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산관재인의 조사입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만나 각종 소명 자료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파산관재인이 면책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량 면책 대상일지라도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회생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생 의지를 보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무사와 상의하여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파산 신청

기초수급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거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량 면책과 일부 면책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두 제도는 파산 신청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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