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방법
개인 파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현재의 조건이 개인 파산이 가능한 조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 전달하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개인 파산 사건이 진행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1 ~ 2개월 후 신청자(채무자)에게는 심문 기일 통지서가, 채권자에게는 의견청취서가 송달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심문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으로 파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심문(재판) 종결 후 3 ~ 4주가 지나면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원심 결정과 면책 절차에 대한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면책 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면책 심문이 진행됩니다.
파산 선고 후 1 ~ 2개월이 지나면 면책 심문 기일이 지정되고 심문이 완료된 후 약 1개월 동안 채권자의 이의 신청 및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1 ~ 2개월 후에 법원으로부터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이 있어 일정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신청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파산 진행 기간
개인 파산은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에서 선고까지 3 ~ 4개월이 걸리고, 파산 선고부터 면책까지 5 ~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이 완전히 완료되기까지는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개인 파산 기간은 채무자의 상황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 폐지 결정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의 본래 취지는 신청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을 통해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파산 절차를 생략(폐지)하고 바로 면책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절차에 들어가는 결정을 동시 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 폐지 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금 300만 원입니다. 재산액이 이를 상회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채무자의 기초 생활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동시 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파산 신청
기초수급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거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파산 신청 방법과 진행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서에 대한 법원 심리, 채무자 파산 심문, 파산 결정, 채무자 면책 심문, 채권자 이의 신청, 면책 결정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개인 파산이 완전히 완료되기까지는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