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비보험 보장 범위 및 청구 서류

교통사고 발생 시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상받고,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보장 범위와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보장 금액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과실 비율을 정하고 합의를 본 후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의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10월 이전 실비보험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상해 의료비 특약을 추가했다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의 50%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 특약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과 통원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는 특약으로,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후에도 실손보험으로 100만 원(50%)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상 조건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추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 내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인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내가 부담한 30만 원의 40%인 12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 서류

1.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 내역서)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준 영수증’입니다. 여기에는 통원 날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과목에 ‘응급의학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지급결의서

지급결의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사고 내용과 경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지급확인서

지급 확인서 역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에 따른 보상 내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류 또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주의사항

지급결의서와 지급확인서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했더라도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제출한 서류에 상대방의 과실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요청할 때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직접 방문, 팩스, 또는 계약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만 가능하며, 지급받을 보험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데요.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 시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상대방의 과실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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