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으로 전세 사기 대비하는 방법

권원보험은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문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권원보험으로 전세 사기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권원보험이란?

권원보험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크게 소유자용, 저당권자용, 임차권용으로 구분되는데요. 등기부의 내용과 실제 부동산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 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권원보험 보장 내용

권원보험 가입 시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문제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하여 발생한 손실
  • 매도인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 잔금 지급일과 등기 완료일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
  • 집주인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서류로 계약을 진행하여 발생한 손실
  •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등기 공무원 또는 법조인의 실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잔금 지급 후 등기 시점에서 부동산 압류나 가처분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 계약 시 권원보험 필요 이유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중개인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집주인이 전세 계약 사실을 모르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알고 있는 등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강해서 집주인 양심만 믿고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부채 비율을 알 수 없고, 전세 계약 이전에는 전입 세대 열람도 불가능합니다.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숨겨진 권리 관계나 계약상의 하자로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용 권원보험은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대항력 확보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비교

현재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과 퍼스트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인데요.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권원보험으로 전세 사기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문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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