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 일반 실비보험 가입
당뇨 환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 실비보험 가입 기준을 바꾸는 보험사가 늘고 있습니다. 모든 당뇨 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 당뇨약만 복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일반인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도 비싸지만 당뇨 환자도 일반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값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병자 실비보험의 경우 약제비 보장이 되지 않아, 약값 부담이 높은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실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약제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장기간 발생하는 약값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당뇨병 약제비 보장 한도
1. 보장 한도
약제비 보장 한도는 보험사나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생명보험사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처방 1건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처방전 1건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 보장 한도 |
---|---|
생명보험사 | 처방전 1건당 10만 원 |
손해보험사 | 처방전 1건당 5만 원 |
2. 자기부담금
약제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병원비와 약제비의 총액에서 5천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09년 9월 이후에서 ‘17년 4월 사이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제비의 총액에서 8천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 | 자기부담금 |
---|---|
’09년 9월 이전 | 5,000원(약제비 + 통원비) |
’17년 4월 이전 | 8,000원(약제비) |
’17년 4월 이후 | 8,000원과 약제비 영수증 급여 항목의 10%와 비급여 항목의 20%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약제비 청구 서류
실비보험 약제비 청구 서류는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2개입니다. 처방전은 병원에서,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약제비 영수증인데요. 금액만 있다면 카드 영수증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 약 품목 명이 적혀 있는 것이 약제비 영수증입니다.
요즘은 약국에서 주는 약 봉투에 약제비 영수증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국에서 별도의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값을 청구할 때 약 봉투에 있는 약제비 영수증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됩니다.
다이렉트 실비보험 청구 방법
실비 보험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데요. 입금이 지연될 경우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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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당뇨 환자의 실비보험 가입 기준과 약값 청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당뇨 환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 실비보험 가입 기준을 바꾸는 보험사가 늘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약제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 장기간 발생하는 약값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