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운송 보험 가격
유상 운송 보험이란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요금이나 건당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이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퀵서비스나 렌트 사업을 하려면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최소한의 담보만 제공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고, 종합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 한도가 높지만 보험료가 비쌉니다.
가입나이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만 20세 | 약 700만 원 | 약 1,000만 원 |
만 24세 | 약 700만 원 | 약 1,000만 원 |
만 30세 | 약 600만 원 | 약 950만 원 |
만 43세 | 약 500만 원 | 약 800만 원 |
(*) 보험료는 가입 시기 및 보험사에 따라 상이
유상 운송 보험 보장 내용
1.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오토바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보 | 보장 내용 |
---|---|
대인배상1 | 상대방의 인적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 |
대물배상 | 상대방의 물적 피해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중 선택 가입) |
2.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외에 특약 형태로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상해 등을 추가한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의무 보험이 아닙니다.
담보 | 보장 내용 |
---|---|
대인배상2 | 상대방의 인적 피해 금액 전액을 보험료로 지급 |
자기신체사고 | 내가 다쳤을 경우 가입한 금액 내에서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 |
자동차 상해 | 내가 다쳤을 경우 가입한 금액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험료로 지급 |
무보험 상해 | 보험사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
책임보험 사고 발생 시 문제
보험료가 싼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사고 발생 시 부상은 3천만 원, 사망은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나 부상의 경우 무조건 3천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급수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인 교통 사고가 나면 대인 부상 치료비와 위자료로 최대 1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치료비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의 경우도 최대 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고, 대인 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위자료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 이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높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가격 비교
오토바이 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유상 운송 보험 가입 시 가격, 보장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알아 봤습니다. 유상 운송 보험은 보장 내용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담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