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의무 면제가 가능한 임대주택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을 알려 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간은 임대차 계약(갱신) 시부터 계약 종료(해지) 시까지입니다.


보증보험 의무 면제 요건

보증보험 의무 면제 여부는 임대주택의 가격과 채무금액(은행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의 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가격이 7.5억 원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채무금액에 따른 보증보험 의무 면제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금액 4.5억 원 이하

채무금액이 주택 가격의 60%인 4.5억 원 이하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최소 주택 가격의 60%(4.5억원)는 확보할 수 있어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채무금액 4.5억 원 초과 7.5억 원 이하

채무금액이 주택 가격의 60%인 4.5억 원 이상이면 차액만큼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최소 주택 가격의 60%(4.5억 원)는 확보할 수 있어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채무금액 7.5억 원 초과

채무금액이 주택 가격인 7.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하며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설정된 채무금액을 낮추거나 주택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5억 원인 공동주택(아파트)의 가격은 7.5억 원(5억 원 * 150%)이 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인 단독주택의 가격은 5.7억 원(3억 원 * 190%)입니다.

구분 9억 원 미만 9 ~ 15억 원 15억 원 이상
기준시가 적용비율 공동주택 150% 140% 130%
단독주택 190% 180% 160%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추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을 알아봤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