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목적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보고 거래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문서 위조, 사기 등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보장 금액
부동산 권리보험의 보장 금액은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매매 사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 대금 전액과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입니다. 권리보험은 권리 문제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부동산의 파손과 같은 물리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권리보험의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권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매수인이라도 소유권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소송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비용
부동산 권리보험의 가격은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1억 원이라면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권리보험은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일회성 보험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3억 원을 기준으로 권리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권리보험 가입 | 일반 거래 |
---|---|---|
등기수수료 | 305,300원 | 541,000원 |
보험료 | 153,800원 | – |
부동산 권리보험 비교
현재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과 퍼스트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인데요.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비용과 보장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하면 사기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