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보험 종류 및 가입 방법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서류 위조, 사기, 선순위 담보권 등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권리보험의 종류와 가입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권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상 하자는 없지만 서류 위조, 사기, 선순위 담보권 등 조사가 어려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퍼스트아메리칸에서 판매하는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을 기준으로 권원보험 가입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주인을 사칭한 자와 위조된 서류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인한 손해
  • 집주인과 아무 관계없는 자를 적법한 대리인으로 속아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
  •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도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님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손해
  • 등기공무원 또는 법무사의 실수로 인해 고객님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발생한 손해
  • 고객님께서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이, 해당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가 발견되어 발생한 손해


부동산 권리보험 종류

부동산 권원보험은 크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종류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권 권원보험

원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등기부등본을 조작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족이나 상속인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2. 전세권 권원보험

전세 계약 시 많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집주인이 파산을 하거나, 임대차권 양도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부동산의 전세권이 상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3. 저당권 권원보험

금융사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이미 해당 부동산에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 순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방법

1. 보험 가입 신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납입 7일 전까지 보험사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신청

2.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보험사와 제휴된 법무사가 등기 관련 비용 및 납부 안내

3. 보험 계약 체결

등기수수료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가 보험증권 발급

4.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보험사가 등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한 후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금액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부동산 매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일반 거래보다 저렴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권리보험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일회성 보험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3억 원을 기준으로 권리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권리보험 가입 일반 거래
등기수수료 305,300원 541,000원
보험료 153,800원

부동산 권리보험 비교

현재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과 퍼스트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인데요.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권리보험의 종류와 가입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서류 위조, 사기, 선순위 담보권 등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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