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등기부등본의 한계
부동산 권원보험은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등기되지 않은 권리, 등기가 지연된 권리, 등기가 소된 권리 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권리 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원보험에 가입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 권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빙 자료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 신용도 문제
권원보험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보험사가 파산을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원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의 신용등급, 보험금 지급률, 보험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계약 강제 해지 문제
권원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내용이 있거나,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원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의 물리적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권원보험은 부동산의 권리 문제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물리적인 손해나 계약상의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화재나 수해로 파손된 경우,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험금은 계약자가 아닌 권리권자에게 지급
권원보험의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아닌 부동산 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유권 권원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매수인이라도 보험금은 부동산 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권원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계약자와 부동산 권리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
권원보험은 소유권 분쟁, 전세권 소멸, 저당권 해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권원보험은 손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비교
현재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과 퍼스트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인데요.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권원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나 임대 시 권리상 문제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주의로 인해 보장 범위가 제한되거나 보험 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