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관리비 계정 항목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임대료와 관리비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도 임대료와 동일하게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반면,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항목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 처리를 할 때 계정 과목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관리비를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과목을 명확히 처리하고 싶다면 ‘관리비 영수증’에 기재된 항목별로 적절하게 계정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로 주차비 1만 원, 수도료 1만 원, 통신비 1만 원 등 총 5만 원이 나왔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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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비 증빙 서류
관리비를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 보다 중요한 것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종류나 건물주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 지출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없어도 입금 내역 등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금 내역 등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비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금 내역 등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증빙 서류
1. 임차인이 개별 납부하는 경우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2. 임대인 명의로 통합 납부하는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로 관리비가 통합 고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 항목인 전기료나 가스료는 지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면세 항목인 수도요금은 지출 증빙으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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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무실 관리비 계정 항목과 증빙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도 적격증빙하여 비용처리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리비는 비용의 분류 혹은 건물주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증빙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