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수령 직후 대응 방법
소송은 처음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내용보다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사실로 보고 그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답변서를 내고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기한 안에 먼저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긴 답변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을 다툰다”는 뜻이 분명한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내용을 더 보완하면 됩니다.
기각 및 감액 기준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자료를 줄이는 쪽이 현실적인지부터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답변서 내용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소송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뚜렷하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또 상대 부부가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주장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기간, 이혼 소송 진행 여부, 대화 내용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 판단 요소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는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 기간이 짧았는지, 실제 관계의 정도가 원고 주장만큼 크지 않은지, 원고 부부가 이미 오래 별거 중이었는지, 기혼 사실을 안 뒤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는지 같은 점이 중요한데요. 이런 요소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깨져 있었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거 자료, 이혼 관련 서류, 메시지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가장 위험한 실수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고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서 해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대화 내용이 나중에 소송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급히 삭제하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행동도 좋지 않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피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 확인
- 원고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련된 자료 확보
- 별거·이혼 진행 등 혼인관계 자료 정리
- 원고와 직접 연락 중단
-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제출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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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답변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위자료를 줄일 이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30일 기한을 지키고, 그다음 사건이 기각 가능한지 아니면 감액이 현실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