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및 소멸 시효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정 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활 안정과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증(유언으로 증여)하거나 증여한 결과, 법정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이들은 유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1. 유언에 따른 상속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면, 발견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과정에서 이의가 있거나 상속인이 미참석한 경우, 유언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때 민사법원에 유언장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유언 효력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한 유언일 경우 유언대로 이행을 명령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결되면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다시 협의 분할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유언에 따른 상속이 집행된 경우

유언이 유효하여 상속 재산이 이미 이전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민사법원에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이 형제 두 명뿐이라면, 각 형제의 법정 상속분은 5억 원이며,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유류분 소송의 소멸 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1년, 장기 10년입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까지 상속인이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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