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입원 시 실비보험 청구 방법 및 필요 서류

실비보험 가입자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의료실비, 수술비, 입원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항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의료실비 청구 기본 서류

1.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 내역서)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준 영수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통원 날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서 날짜별 영수증 발급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류는 보험금 청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소득공제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2.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서류로,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서류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구분된 비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진단서 (병명 확인 서류)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최종 진단 여부, 질병 코드, 진단일자, 의사의 소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입/퇴원 정보나 수술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각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술비 청구 서류

실비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포함된 경우, 수술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려면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기재된 수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술확인서는 수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수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술확인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원비 청구 서류

실비보험에 입원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원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 병실료는 급여 항목의 경우 90%, 비급여 항목의 경우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1인실과 같이 상급병실로 간주되는 병실을 이용할 경우, 실제 병실료에서 기준 병실료를 뺀 상급병실료 차액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별도의 진료 없이 수납 창구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입퇴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원비 및 수술비 청구 서류 발급 비용

청구 서류 발급 방법 발급 비용
진단서 의사 진료 후 발급 20,000원
수술확인서 의사 진료 후 발급 10,000원
입퇴원 확인서 진료 없이 수납 창구에서 발급 3,000원

다이렉트 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직접 방문, 팩스, 또는 계약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만 가능하며, 지급받을 보험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데요.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후 입원 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자는 의료실비, 수술비, 입원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각 항목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청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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