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CT 검사 비용 보상받는 방법

장기에 물혹이 발견되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 목적으로 CT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실비보험으로 CT 검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조건과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CT 비용 실비보험 청구 조건

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CT 검사를 한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CT 검사는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검진 중 발견된 이상 소견으로 인한 추가 검사나 간단한 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와 같은 병명 확인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CT 비용 실비보험 보장 금액

CT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료 실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시 보상 한도는 생명보험은 20만 원, 손해보험은 25만 원이고, 입원 치료 시 보상 한도는 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의 경우 80%입니다. 따라서, CT 비용이 25만 원 미만이면 통원비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고, 25만 원 이상인 경우 입원비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원비 청구 서류

통원 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10만 원 이하일 때와 10만 원을 초과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0만 원 이하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 내역서)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준 영수증’입니다. 여기에는 통원 날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과목에 ‘응급의학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서 날짜별 영수증 발급이 번거로워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서류는 보험금 청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소득공제 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2.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이 진료 항목별로 정리된 서류라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된 비용 내역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 서류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3. 병명 확인 서류

병명 확인 서류는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진단서, 통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일반 통원 치료의 경우, 무료로 발급되는 처방전만 있어도 되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명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청구서에 병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50만 원 이상이면 진단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서류 설명 발급 비용
처방전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제를 기재한 서류 무료
진단서 의사가 진찰 및 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2만 원
입원 확인서 환자의 입퇴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천 원
통원 확인서 환자의 외래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천 원
진료 확인서 환자의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천 원


입원비 청구 서류

실비보험에 입원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원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 병실료는 급여 항목의 경우 90%, 비급여 항목의 경우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1인실과 같이 상급병실로 간주되는 병실을 이용할 경우, 실제 병실료에서 기준 병실료를 뺀 상급병실료 차액의 일부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별도의 진료 없이 수납 창구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입퇴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진단서

진단서는 환자의 진단명(병명)과 질병코드, 진료 기록,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 의료 정보 등을 포함하고, 의사가 진단한 결과와 의학적 판단이 기재된 서류로서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진찰 후 발급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비해 발급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2.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 날짜를 기재하여 환자의 입퇴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직접 방문, 팩스, 또는 계약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만 가능하며, 지급받을 보험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데요.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으로 CT 검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조건과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장기에 물혹이 발견되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치료 목적으로 CT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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