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발급 창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을 때 창구를 찾기 어려워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자가 많다 보니 병원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 창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보험 청구 서류별 발급 방법과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보험 청구 서류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치료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청구 항목은 크게 통원 치료, 약 처방, 입원 및 수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통원 치료 시 청구 서류

통원 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10만 원 이하일 때와 10만 원을 초과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참고로,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진료 확인서나 통원 확인서와 같은 발급 비용이 저렴한 대체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약 처방 시 청구 서류

약 처방 청구의 경우, 금액이 적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요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처방전인데요.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에 약 이름, 투약 기간, 처방 의사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약 봉투로 처방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원 및 수술 시 청구 서류

입원 및 수술 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 날짜를 기재하여 환자의 입퇴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의 종류와 날짜가 포함된 수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 서류 발급 창구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에서는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 창구를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진료비를 납부하는 곳은 수납창구이며, 보험 청구를 위한 대부분의 서류는 제증명서 창구와 의무기록사본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각 발급 창구별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증명서 발급 창구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제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서류마다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는 대부분 무료로 발급되고, 진단서는 원본 발행 시 1 ~ 2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추가 발행 시 장당 1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진료과에서 치료받았다면 각 과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의무기록사본 발급 창구

의무기록사본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진료 기록(외래 진료 기록, 입원 기록), 검사 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 판독 결과 등), 영상 자료(MRI, PET, CT 등), 수술 기록지 등을 말합니다. 보험 청구 시 진단비 보상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지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비 보상도 보험 약관에 따른 수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기록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의무기록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주치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발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기록사본은 진료 후 5년까지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장당 약 1천 원입니다.

3. 영상사본발급 창구

일부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X-ray, CT, MRI, PET, 내시경 등 영상 자료 발급을 위해 별도의 창구를 두거나, 영상의학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영상 필름은 5천 원, CD는 1만 원, DVD는 2만 원입니다. 영상 자료 사본과 의무기록 사본이 모두 필요할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 창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대행 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실손24’ 홈페이지나 병원에 비치된 무인 단말기를 이용하면 보험금 청구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실손24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를 이용하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사에 청구에 필요한 진료 기록을 전송할 수 있어 손쉽게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손보험 청구 키오스크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무인단말기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출력 없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무인단말기에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병원과 보험사를 선택하고 필요 항목을 입력하면 청구가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간

실비보험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 서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았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렉트 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직접 방문, 팩스, 또는 계약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만 가능하며, 지급받을 보험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데요.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청구 서류별 발급 방법과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는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 창구를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각 창구별로 발급 가능한 서류를 미리 알아두면 원활한 보험금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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