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의무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란?
일반임대사업자는 주거용이 아닌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임대하는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건물 매입에 소요된 비용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및 의무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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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기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
등록기관 | 렌트홈, 물건지 관할 세무서 |
전입신고 | 불가 (주택수 미포함) |
임대의무기간 | 10년 |
부가가치세 | 환급 가능 (건물 취득가액, 월 임대료의 10%) |
취득세 | 취득가액의 4.6% |
임대소득세 | 월 임대료의 10% |
종합소득세 | 과세 |
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합산 배제)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방식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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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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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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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반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의무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인데요.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