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배상 책임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사적인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합니다. 직무 수행이나 영업 활동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배달 아르바이트나 가게 운영 중 손님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는 개인 보험이 아닌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등 차량 간주 이동수단 사고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 자전거는 약관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항공기, 선박, 차량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 구간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한데요. 동력 장치가 달린 이동수단을 자주 이용한다면 반드시 전용 보험 상품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빌려 쓴 물건에 대한 파손 책임
지인의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빌려 쓰다가 망가뜨린 경우, 내 보험으로 물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빌려서 관리하거나 사용 중인 물건(수탁물)에 대한 파손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렌탈 업체의 자체 보험이나 별도의 물품 파손 보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가족 간 발생한 재산 피해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녀를 다치게 한 사고는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친족(동거 가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주소지가 분리된 가족 간의 사고라면 보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관의 가족 정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 및 폭력으로 인한 사고
보험의 기본 전제는 ‘우연한 사고’이므로 고의로 낸 사고나 폭력 행위는 절대 보상되지 않습니다. 술자리 시비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데요. 실수라고 주장해도 정황상 폭력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금 역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배책 보상 거절 사유 및 대응 방안
| 구분 | 면책(거절) 사유 | 대비 방법 |
|---|---|---|
| 업무 중 사고 | 수익 활동(영업) 중 발생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 전동 이동수단 | 약관상 ‘차량’으로 분류 | PM(퍼스널모빌리티) 전용 보험 |
| 빌린 물건 | 수탁물(관리 하에 있는 물건) | 렌탈 보험 또는 자비 처리 |
| 가족 간 사고 | 같은 세대 내 친족 면책 | 주소지 분리 여부 확인 |
| 고의·폭력 | 우연성 결여 (범죄) | 형사·민사상 본인 책임 |
주택화재보험 견적 비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월 2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보장 금액, 보장 내용 등이 다르므로 가입 전 여러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배책이 절대 보상하지 않는 5가지 핵심 면책 사유와 대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배책에 가입해 있어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전동 이동기기 사용 중 사고, 빌린 물건을 파손한 경우처럼 약관에서 제외된 상황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든든한 보장을 원한다면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보장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전용 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