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방법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은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고 번호 등을 알려주는데요.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직원이 알려준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누수 업체로부터 견적서나 이체내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보험금 청구서 등 준비된 서류를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에 보내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누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 서류 | 발급 기관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등기부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관리사무소 민원일지 또는 수리업체 확인서(사고발생일자, 원인, 처리 내용 기재) | 관리사무소 또는 수리업체 |
누수 원인 부분 사진 | 수리업체 |
피해 세대 수리 전/후 사진 | |
견적서 또는 영수증 | |
공사대금 이체 내역(간이영수증 불가) |
비례 보상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비례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에 가입한 동거 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D의 4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각 보험사가 보험금의 4분의 1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모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A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A사가 B사, C사, D사에 보험금 청구를 알아서 해줍니다.
자기부담금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 금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이지만, 주택 누수의 경우 50만 원입니다. 다만, 가족 중 2인 이상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손해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각각 보험에 가입해 있고 손해액이 200만 원이라면 각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은 손해액 2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차감한 150만 원인데요. 총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 보험사로부터 받는 실제 보험금은 손해액을 보험사의 수로 나눈 5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약정 보험금 | 지급 보험금 |
---|---|---|---|---|
A | 20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B | 5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
C | 5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
D | 5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면책기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면책기간이 없어 가입 즉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바닥에 누수가 발생해 화장실 벽면을 보수한 경우 누수의 원인이 배관으로 밝혀지면 미장 마감이나 타일 보수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청구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는 청구 후 3일 안에 입금되는데요.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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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청구 및 보험금 지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누수 사고로 아랫 집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수 탐지, 철거, 배관 공사 등 누수 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