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배상책임보험 vs 건물 화재보험 차이

임차인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임차 건물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각의 보장 내용이 달라 가급적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점을 알려 드립니다.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이란?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은 임차인이 불의의 사고로 건물 소유주의 부동산에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기둥이 부러지는 경우, 담벼락이 파손되는 경우, 주차 중 벽이 긁힌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vs 화재보험 차이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임차한 건물의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의 보상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임차인 배상책임보험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은 임차 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기둥이나 벽이 파손되어 손해 배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소 확대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손해에 대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건물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차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며 연소 확대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임차 건물의 화재가 옆 건물과 상가로 번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이유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재 이외의 사고에 대한 보장 여부와 연소 확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장 여부입니다. 불이 났을 때 임차 건물에 발생한 손해는 두 보험 다 보장을 하지만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할 때는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배상책임보험 지급 한도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임차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해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손해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만 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액은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할 주택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야 할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금액(보험한도)을 보험가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사고 발생 시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상한도 보상금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손해금액 전체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손해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보험가액 손해금액 전체


주택화재보험 견적 비교

주택화재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월 2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보장 금액, 보장 내용 등이 다르므로 가입 전 여러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인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임차인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임차 건물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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