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이란?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은 임차인이 불의의 사고로 건물 소유주의 부동산에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기둥이 부러지는 경우, 담벼락이 파손되는 경우, 주차 중 벽이 긁힌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vs 화재보험 차이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임차한 건물의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의 보상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임차인 배상책임보험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은 임차 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기둥이나 벽이 파손되어 손해 배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소 확대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손해에 대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건물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차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며 연소 확대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임차 건물의 화재가 옆 건물과 상가로 번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이유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재 이외의 사고에 대한 보장 여부와 연소 확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장 여부입니다. 불이 났을 때 임차 건물에 발생한 손해는 두 보험 다 보장을 하지만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할 때는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배상책임보험 지급 한도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임차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해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손해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만 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액은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할 주택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야 할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금액(보험한도)을 보험가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사고 발생 시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상한도 | 보상금액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손해금액 전체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손해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액 | 손해금액 전체 |
주택화재보험 견적 비교
주택화재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월 2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보장 금액, 보장 내용 등이 다르므로 가입 전 여러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인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임차인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임차 건물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