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할부로 차를 사면 보통 금융사가 돈을 빌려준 담보로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주는 차를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할부금을 전부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근저당 해지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차량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이란?

자동차 근저당 설정은 차량을 할부로 살 때 금융사가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담보로 잡는 제도입니다. 근저당이 걸리면 차주는 소유권은 갖고 있어도 함부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할부금을 다 갚았다고 해서 근저당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처분하려면 반드시 근저당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절차는 차주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귀찮으면 금융사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

1. 직접 해지하는 경우

차주가 직접 근저당 해지를 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세 15,000원과 수수료 1,000원을 내야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필요한 근저당 해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2. 할부사를 통해 해지하는 경우

서류 챙기고 직접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기 귀찮다면, 그냥 할부 금융사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근저당 해지 신청만 하면 되고, 비용은 보통 1~2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절차가 끝나면 저당권이 정식으로 해지되고, 해지 완료 사실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수수료만 내면 금융사가 전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확인

근저당 해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 등록원보등부(초본) 발급, 열람 신청 클릭
  • 자동차 등록 원부(을) 발급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진행
  • 자동차 등록 번호와 소유자 정보 입력
  • 수령방법으로 온라인열람(신청인)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경우: 열람문서 목록 표시
  •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 표시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갑)은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등을 확인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을)은 저당권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중고차 시세 조회 사이트

자동차 근저당을 해지하면 비로소 차량을 자유롭게 팔거나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매도할 때는 시세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헤이딜러, SK엔카, KB차차차, AJ셀카 같은 사이트에서는 여러 딜러가 동시에 견적을 주기 때문에, 비교해보면서 합리적인 매매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근저당은 할부금을 다 갚아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차량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데요. 차주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는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1~2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 금융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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