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할부금융사가 재산권을 갖게 되어 차주가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할부금을 다 갚아도 근저당을 별도로 해지해야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 해지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이란?

근저당 설정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금융사가 고객의 체납을 막기 위해 차량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저당권이 설정되면 고객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마음대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은 할부금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부금융사가 차량에 대한 재산권은 가집니다. 근저당 해지는 고객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할부금융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

1. 직접 해지하는 경우

고객이 직접 해지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인근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세 15,000원과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2. 할부사를 통해 해지하는 경우

서류 준비가 귀찮으면 할부 금융사에 대행을 맡겨도 됩니다. 할부 금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근저당 해지 비용으로 2 ~ 30,000원 정도가 듭니다. 저당권이 해지되면 해지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자동차 근저당 확인

근저당이 해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 등록원보등부(초본) 발급, 열람 신청 클릭
  • 자동차 등록 원부(을) 발급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진행
  • 자동차 등록 번호와 소유자 정보 입력
  • 수령방법으로 온라인열람(신청인)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경우: 열람문서 목록 표시
  •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 표시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갑)은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등을 확인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을)은 저당권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중고차 시세 조회 사이트

근저당을 해지하면 차량 명의 이전, 매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하기 전에 헤이딜러, SK엔카, KB차차차, AJ셀카 등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딜러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를 알아 봤는데요. 근저당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부금을 다 갚은 후에 별도로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할부 금융사에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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