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이드: 의무보험 vs 종합보험 보장 내용 비교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보장 항목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의무보험 vs 책임보험

1. 의무보험 (책임보험)

의무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000만 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항목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절감되지만, 보장 범위도 최소한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대인배상Ⅰ은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데요. 이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 부담과 더불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려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여 대인배상Ⅱ(무한 보장)까지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의 최소한의 보장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종합보험을 말합니다. 자주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보험료 절약을 위해 의무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종합보험을 가입해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요. 종합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손해에 대한 금전적, 형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종류

자동차 보험은 다양한 담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각 담보의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인배상I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 1인당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고, 부상보험금은 부상 등급(1급14급)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후유장애보험금은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2.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 파손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을 보상하는데요. 기본 의무가입 한도는 2천만 원이지만, 대물확대특약을 통해 3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인배상II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상금액 한도는 보통 무한으로 설정되는데요. 대인배상Ⅰ을 가입해야 대인배상Ⅱ 가입이 가능하며, 사망보험금,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비, 휴업손해, 후유장애보상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합니다.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더 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가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일 경우 대인배상Ⅰ 보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자기차량손해

자차 보험(자기 차량 손해)은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면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견적 비교

자동차 보험은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업비와 이윤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보장 항목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