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법적 배상 책임과 운전자의 신체 및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이 포함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추가 보장을 원할 경우,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종류
자동차 보험이 보상하는 담보 항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총 6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담보 항목입니다.
나머지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는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항목으로,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항목만 포함된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하고, 선택 항목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장 범위가 넓어진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 보장 내용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최소 2천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차량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미가입 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 대인배상 I 벌금 1만 원과 대물배상 벌금 5천 원을 합산해 총 1만 5천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대인배상 I은 하루당 4천 원, 대물배상은 하루당 2천 원씩 벌금이 추가되며, 각 항목의 벌금 한도는 각각 60만 원과 30만 원입니다.
1. 대인배상I
대인배상 I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항목으로, 사고 시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 보험금은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며, 지급 범위는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 부상 보험금은 부상 등급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차등 지급되며, 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지급 범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입니다.
- 후유장애 보험금은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지급되며,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지급 범위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2.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가입한 보험 한도 내에서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 손실,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 등을 보상해 줍니다. 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대물배상을 최소 2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며, 더 큰 보장을 원할 경우 대물확대특약을 추가해 보장 금액을 높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고가가 차량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5억 원이나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 보장 내용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항목 외에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 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대인배상II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항목으로, 상대방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배상 II에 가입하려면 먼저 대인배상 I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받는 항목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며,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3.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또는 보행 중에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해 차량이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일 경우에는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그 외 무보험 차량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가입하려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귀책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불구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지시위반사고
- 중앙선침범사고
- 속도위반사고
- 추월방법 위반사고
-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사고
- 주취/약물복용사고
- 인도침범사고
- 개문발차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
자동차 보험 견적 비교
자동차 보험은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업비와 이윤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료 계산
-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D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 계산
-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캐롯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롯데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메리츠화재 자동차 보험료 계산
-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AXA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흥국화재 자동차 보험료 계산
- MG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의 주요 담보와 보장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달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구성하는 담보 항목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