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강제처분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과 비용을 알려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이 발급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비 서류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료에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 ~ 30만 원입니다.
구분 |
비용 |
등록세 |
전세 보증금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증지료 |
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
20 ~ 30만 원 |
전세권 설정 등기 vs 확정일자 신청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일자 신청이 있는데요. 두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이 크면 수수료도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세입자가 바로 집에 대한 강제 처분(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은 전세권 설정 등기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도 6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만 집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과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매나 공매로 집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