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방법 및 구비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에 청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절차를 몰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방법과 구비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보증 기관에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보증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주인이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통보해야 함)
  2.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방법

1. 주택 소재지 관할 센터 확인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보증 기관 센터를 확인합니다. 관할 센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관할 센터 위치와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 이행 청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센터를 방문해서 보증 이행을 신청합니다.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4 ~ 6주 후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심사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보증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청구 심사가 통과되면 보증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청구가 접수되었음을 안내해줍니다. 이때부터 이사일을 조율하게 되고, 이사일에 보증 기관 담당자가 방문하여 이사 절차나 공과금 납부 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행 청구 절차가 완료되고 며칠 후 보증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 기관 청구 서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3. 인감증명서
  4.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5.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6.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7. (경매,공매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8. 통장사본
  9. 금융거래확인서
SGI(SGI서울보증)
  1. 보험금 청구서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3. 통장사본 및 송금 요청서
  4. 임대차계약서 원본
  5. 임대차계약해지통지
  6. 배당관련 서류
  7.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
  8.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HF(한국주택금융공사)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경매, 공매의 경우) 배당표 등 임대차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5. 인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
  6.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7. 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전세보증보험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이행을 청구해도 보증 기관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청구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거절되는데요. HUG에서 운영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추천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HF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가입이 편리하고, SGI는 보증료가 비싸지만 보증 한도가 높아서 보증금이 비싼 주택을 임차할 때 유리하며, HF는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보증료가 3개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방법과 구비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에 청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청구 절차를 모르면 심사가 늦어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