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 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권 설정과 달리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갱신 계약인 경우 갱신되는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하는 주택의 유형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의 유형이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이 60% 이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액 이하여야 하며,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액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가액은 주택 가격에 담보 인정 비율(90%)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이라면 주택 가액은 9천만 원입니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국토부 공시 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 없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일 현재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며, 소유권 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합니다. 권리침해 여부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목적물이 되는 주택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추천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HF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가입이 편리하고, SGI는 보증료가 비싸지만 보증 한도가 높아서 보증금이 비싼 주택을 임차할 때 유리하며, HF는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보증료가 3개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