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재산을 증여했을 때의 장점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주식으로 재산을 증여했을 때의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란?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금 중에서도 높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 후,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증여했을 때의 장점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증여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자녀의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증여하여 주식을 매수한 뒤 평가 금액이 4천만 원으로 올라도, 추가로 발생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계좌를 통해 증여를 진행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액이 누적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신고를 완료하여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단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총 4,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 10년 단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구분 과세 기간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10년 2천만 원
성인(만 19세 이상) 10년 5천만 원


미성년자 주식 계좌 비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 시 매수 및 매도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 전에 각 증권사의 수수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재산을 증여했을 때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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