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주택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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