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이직 또는 은퇴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퇴직금의 지급 기준, 계산 및 수령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이란 직장을 그만둘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4주 기준으로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회사가 승인한 개인 휴직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가 발생하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퇴직급여 = 30일 분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만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휴직한 첫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수령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의 이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5세 이하 퇴직자,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란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추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적립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의 지급 기준, 계산 및 수령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이직 또는 은퇴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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