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시 고려사항

치아보험은 보장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3개월의 면책기간이 지나면 치과 치료를 받은 후 바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보장을 받고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3개월 후 해지 시 고려사항

치아보험은 가입 후 3개월, 즉 90일의 면책기간 동안 유지하다가 보장이 시작되면 치아 시술을 하고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치아보험은 3개월 후 치아 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을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저렴한 보존 치료만 보장받고 3개월 후 해지하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보장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면책기간이 지나도 이후 1년간은 감액기간이어서 보장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입 당시 치아 상태를 제대로 고지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지 3개월만에 고가의 보철 치료를 받는 것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과거 1 ~ 5년간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시술받은 치아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데요. 보장 받으려는 치아가 있으면 시술 전에 과거에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보험 해지 위약금

치아보험은 대부분 보장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입 후 30일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경과 후 해지하면 상품에 따라 가입 기간별로 정해진 요율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되는 금액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적습니다.

치아보험 해지 환급금

거의 모든 치아보험은 납입기간 동안만 보장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보장받으려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 갱신형 상품입니다. 납입 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등으로 다양하며, 10년 만기 상품이 가장 많습니다. 치아보험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장형 상품이다 보니 해지 환급금은 납입 기간에 따라 전혀 없거나 0에 가깝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40대 남성, 10년 만기 기준)

가입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528,000 0 0.0%
3년 1,584,000 43,634 2.8%
5년 2,640,000 307,547 11.6%
7년 3,696,000 523,119 14.2%
10년 5,280,000 500,000 9.5%


치아보험 해지 방법

치아보험은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치아보험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담당자가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계좌 번호를 물어 보는데요. 담당자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해지 당일이나 다음 날에 그 계좌로 해지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다이렉트 치아보험 추천

치아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횟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각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치아보험은 보장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3개월의 면책기간이 지나면 치과 치료를 받은 후 바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보장을 받고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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