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시 자동차 보험 보상 받는 방법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침수 피해 시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차’ 담보를 추가하면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되면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하고, 침수 지역의 배수 시설 상태나 위험 경고 여부를 확인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는데요. ‘자차’ 담보가 없다면 수리비 전액을 차주가 부담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단독사고 특약의 중요성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와 함께 단독사고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단독사고 특약이 자차보험에서 분리된 경우가 많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단독사고 특약이 없으면 침수차 보상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강우로 인한 화재, 낙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손해
  • 가로수, 신호등 등 시설물에 부딪혀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


침수차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자차 보험과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침수 상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미 침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주차 금지 구역임을 알고도 차량을 주차한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침수 사고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경찰 통제구역 등 주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차가 침수된 경우
  • 홍수 발생 또는 침수 예상 지역을 알면서도 차량을 진입한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로 차내가 침수된 경우
  • 그 외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침수 사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 경우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 범위는 차량 수리비나 차량 자체에 한정되며, 차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침수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요. 개인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면 이후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견적 비교

자동차 보험은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업비와 이윤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침수 피해 시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 보험과 단독사고 특약을 추가하면, 예상치 못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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