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 가능)
2. 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전⋅월세 관계없이 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기존 거주지의 전세금⋅보증금 인상 계약 연장 시에도 가능)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직전년도 임금 총액 기준 0.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입원, 통원치료, 약물치료 모두 포함)
4. 파산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1.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 혹은 상황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유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사유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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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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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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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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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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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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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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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중간정산 승인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
퇴직금을 정산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때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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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능 사유와 신청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해진 절차를 따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