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종류 및 특징 (DB, DC,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며, 각각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퇴직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이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1. DB형(확정급여형)

DB형(Defined Benefit)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투자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투자 손실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해진 퇴직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일시금으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일했다면 퇴사할 때 1달 치 월급 정도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연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재직 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합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개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하고 운용 수익과 적립금을 퇴직 시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 정해진 퇴직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잘못 투자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요. 퇴직금 외에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IRP에 적립한 돈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원리금보장상품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안전자산에는 100%,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추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적립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각각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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