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이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1. DB형(확정급여형)
DB형(Defined Benefit)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투자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투자 손실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해진 퇴직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일시금으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일했다면 퇴사할 때 1달 치 월급 정도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연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재직 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합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개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하고 운용 수익과 적립금을 퇴직 시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 정해진 퇴직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잘못 투자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요. 퇴직금 외에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IRP에 적립한 돈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원리금보장상품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안전자산에는 100%,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추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적립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각각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