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해지 이유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은 법적으로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IRP 계좌는 특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 중도해지 불이익
1. 세액 공제 혜택 반환
IRP 계좌를 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IRP에 납입한 금액의 16.5%,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율(13.2%)보다 높은 세율(16.5%)로 세금을 내야 해서, 중도 해지 시 적립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향후 세제 혜택 배제
또 다른 불이익은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55세까지 유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55세 이후 해지 시 퇴직급여액에 따라 6.6 ~ 49.5%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근속연수 등의 공제로 인해 실제 세율은 5%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납입원금이 연금으로 소진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30% ~ 40%가 감면되고, 이후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지급될 때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16.5%의 기타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 시 받는 세제상 불이익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는데요. 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존에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해지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