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 통장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원하는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을 원하지 않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RP 퇴직금 수령 방법
1. IRP 계좌 개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이전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3. 퇴직금 수령 신청
금융기관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4. IRP 해지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할 IRP 계좌 확인
- 주요 정보 입력 (입금 받을 계좌 등)
- 예상 금액 및 일자 확인
- 해지 신청 완료
5. 퇴직금 입금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 중에 퇴직금이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 해지 시 유의사항
IRP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원금 외에 개인이 별도로 적립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적립금 투자를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 계좌에 보관한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60 ~ 70%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한 퇴직금을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고 일시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16.5%의 기타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과 해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