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 vs 연금저축 장단점 총정리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IRP와 연금저축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립니다.


가입 자격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넓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은퇴한 고령자의 자산 연금화 및 절세 차원에서 유용합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영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확대되었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IRP가 유리합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모두 연간 납입 금액 기준으로 16.5%(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는 연간 최대 납입 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분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연 600만 원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연 1,800만 원
세액공제 요율 16.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 이하) 13.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 초과)

세금 감면 혜택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과세이연 및 손익상계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세금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 펀드에 투자한 경우 각각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모든 펀드의 손익을 합산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적립된 금액을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저율 과세되는 점도 동일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간 수령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산 투자 방식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IRP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이나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금융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IRP는 예금·보험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한 유형의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분산 투자에 유리합니다. 단, 위험 자산 상품 잔고가 70%를 초과할 수 없어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금저축은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하여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도 언제든지 사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노후 준비의 목적이 강한 연금 상품의 특성상 꾸준히 장기 적립이 필요한 IRP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추천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연금저축 펀드이고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1.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저축 펀드와 달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이 없고 연금 수령 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 상품 운용 성과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추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적립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P와 연금저축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상품인데요. 두 상품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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