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외에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가 필수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만 입금 가능한 퇴직용 IRP와 개인이 추가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겸용 IRP로 구분됩니다.
퇴직용 IRP vs 적립겸용 IRP 비교
1. 퇴직용 IRP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용 IRP를 개설하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이직을 하거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중간정산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IRP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IRP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을 기존 적립겸용 IRP에 입금하면 퇴직금 외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적립금도 인출되며,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반면, 퇴직용 IRP를 별도로 개설하여 퇴직금을 받으면, 목돈이 필요할 때 기존 적립겸용 IRP를 해지할 필요 없이 퇴직용 IRP만 해지하여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저율의 퇴직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2. 적립겸용 IRP
적립겸용 IRP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의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는 이용 중인 적립겸용 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초기 인출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수령 시, 적립금액, 퇴직금, 운용 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인출 한도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적립겸용 IRP에 퇴직금을 입금받는 것이 인출 한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IRP 계좌 연금인출 순서
연금을 인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인출 순서입니다. 어떤 돈이 먼저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때는 가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돈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부담금, 운용 수익 순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적립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용 IRP와 적립겸용 IRP가 각각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알아봤습니다. IRP는 퇴직 시 나이와 재무상황에 따라 적합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용 IRP를 개설하여 받는 것이 좋고, 만 55세 이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립겸용 IRP에 퇴직금을 입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