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 바로가기 renthome.go.kr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사례 nts.go.kr 임대주택 명세서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