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비용 계산 방법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산정 방법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입니다. 산정 방법은 HUG, SGI, HF 등 운영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보증금액, 보증료율 등이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3개 기관의 보험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HUG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채비율이란 주택가액(주택가격*90%)에서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의 합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 9,000만 원, 부채비율 80% 전세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연간 보증료는 9,000만 원 * 0.115% * 2년 = 20.7만 원입니다.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 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가구, 다세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가구, 다세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 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가구, 다세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2. SGI 전세보증보험
SGI(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가 비싸지만 LTV 비율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보증금액 제한이 없어 보증금이 높은 주택을 임차할 때 유리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파트는 연 0.138%, 그 외 주택은 연 0.208%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 2억 원, 전세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연간 보증료는 2억 원 * 0.138% * 2년 = 55.2만 원입니다.
구분 | LTV비율 | 할인 및 할증요율 |
---|---|---|
할인 | 50% 이하 | 30% |
50% 초과 ~ 60% 이하 | 20% | |
기본 | 60% 초과 ~ 80% 이하 | 0% |
할증 | 80% 초과 ~ 90% 이하 | 20% |
90% 초과 | 30% |
3. HF 전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은 HF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보증료가 3개 기관 중 가장 저렴합니다. 보증료율은 최고 연 0.04%이며,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 우대조건에 해당할 경우 0.02%까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 8천만 원, 전세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연간 보증료는 8천만 원 * 0.04 % * 2년 = 64,000원입니다. 우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연 0.02% 보증료율이 적용되어 연간 보증료는 32,000원에 불과합니다.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청구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목적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 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해당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참고로 구상권 청구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한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전세권 설정이 된 주택으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 어느 것이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추천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HF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가입이 편리하고, SGI는 보증료가 비싸지만 보증 한도가 높아서 보증금이 비싼 주택을 임차할 때 유리하며, HF는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보증료가 3개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의 특징과 보증료 산정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운영 기관에 따라 가입조건, 보증금액, 비용 등이 다른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