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해지하는 이유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 통장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원하는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을 원하지 않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RP 해지 방법 (KB스타뱅킹 기준)
요즘은 모바일 어플로 간편하게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데요.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다음 날 오전에 퇴직금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금 입금이 지연되면 영업점에 문의하면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1. KB스타뱅킹 어플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
KB스타뱅킹 어플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계좌 관리 > IRP 해지 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2. 계좌 내역 확인 후 해지 신청
해지할 계좌를 선택하고 지급 예정일, 해지 금액, 수수료, 지급 예상 금액 등을 확인한 후 [해지 신청]을 누릅니다.
3. 해지 금액이 입금될 계좌 선택
IRP 해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해지 금액이 입금될 계좌를 입력합니다.
4. 세금 납부 정보 입력
세금 납부 주소로 현재 거주지의 행정 관청을 선택합니다. 최종 세금과 예상 해지 금액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5. 해지 신청 완료
추가적인 본인 인증을 마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지 금액은 영업일을 기준 해지 신청 다음 날 오전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IRP 해지 시 세금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적립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반면, IRP 계좌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3.3 ~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IRP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요.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