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IRP에 적립한 돈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아,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 ~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IRP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안전하게 자신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RP로 투자하는 방법
IRP는 예금·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들어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자산 상품 잔고가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은행의 통장이나 증권 계좌와 사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 투자 과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투자 유형 | 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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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펀드, ELS, 파생상품 등 | 적립금의 70% 내 자율 운용 |
주식, 투기등급채권, 전환사채, 사모펀드 등 | 투자 금지 |
IRP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RP 계좌로 투자할 때는 현재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익률 추이와 수수료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수익률이 나빠졌다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소 3달에 한 번 정도는 IRP의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IRP) 추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적립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P를 통한 금융 상품 투자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적립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계좌에 적립한 돈을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