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

회사를 퇴사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IRP를 해지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IRP 해지 세금 종류

IRP를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있습니다. IRP는 하나의 계좌에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적립되는 계정과 근로자가 개인 적립금을 납입하는 계정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기타소득세 16.5%와 다른 세금으로 근속연수, 입사연도, 퇴직금액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적립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IRP를 해지하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법정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액에 따라 6.6%에서 49.5%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개인별로 근속연수, 입사연도, 퇴직금액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대부분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년수별 퇴직소득세

퇴직금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
1억 원 384만 원 120만 원 26만 원
3억 원 3,875만 원 1,851만 원 1,041만 원
5억 원 9,300만 원 5,840만 원 3,560만 원

기타소득세

회사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개인인적으로 IRP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IRP에 납입한 개인 적립금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기 전이거나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해지 시 개인 적립금을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하고 지급하는데요. 국세청의 소득세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인 8월 이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급해 줍니다. 이때 금융 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적립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P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IRP를 해지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 입사연도, 퇴직금액 등에 따른 여러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약 5% 정도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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