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절세 방법

퇴직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유리하게 수령하려면 퇴직 시점의 나이와 재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IRP 계좌 종류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IRP 계좌는 퇴직금만 입금 가능한 퇴직용 IRP와 개인이 추가로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겸용 IRP로 나뉩니다.

1. 퇴직용 IRP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개설하는 IRP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2. 적립겸용 IRP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IRP 계좌를 말합니다.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절세 방법

1.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퇴직용 IRP에 퇴직금을 입금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전세자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 계좌의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며, 인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수령하여 기존의 적립겸용 IRP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적립겸용 IRP 계좌에 입금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적립금, 퇴직금, 운용 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인출 한도가 산정되는데요. 퇴직금을 적립겸용 IRP로 통합 운영하면 연간 인출 한도를 높일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인출 순서가 퇴직금 →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 → 운용 이익의 순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퇴직금을 먼저 인출하는 동안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고, 퇴직금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퇴직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유리하게 수령하려면 퇴직 시점의 나이와 재무 상황에 따라 퇴직용 IRP와 적립겸용 IRP 중 적합한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남기기